“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의회 만들 터”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의회 만들 터”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0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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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의회 직원 인사권 의장으로 이양

김정오 의장은 지난 13일 담양군의회 의장실에서 의회 소속 전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담양군의회 의장에게 이양되어 실시됐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2월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담양군과 인사협약을 맺는 등 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임용장 교부에 따라 현재 담양군의회의 직원들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은 담양군청의 파견형태를 띠게 있다. 앞으로 담양군의회 정원에 부합하는 채용 기준에 따라 ‘의회직렬’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수만큼 파견된 직원들은 담양군으로 복귀하게 된다.


김정오 의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에 들어섰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면서 “이러한 제도에 발맞춰 우리 의회 직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명성과 청렴한 의회,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항상 즐거운 직장으로 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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