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의정모니터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대표발의
이규현 의원, 의정모니터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대표발의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2.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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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담양군의회 이규현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정모니터단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다.
이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또한 주민발안 조례안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개정·폐지 청구 등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담양군수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규현 의원은 “주민 주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이 직접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만큼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대전면과 금성면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이규현 위원장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된 담양군 악취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4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악취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과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여 ▲악취환경방안 매뉴얼 마련 ▲악취 포집기 및 미생물 구입비 예산확보 ▲상시 단속을 위한 직원 증원 ▲덕성종돈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 ▲덕성종돈 불법행위 후속조치계획 마련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설 별도 전기시설 계량기 설치 ▲고착화되기 전 축산분뇨슬러지 처리방안 마련 ▲한솔페이퍼텍 불법행위 후속조치계획 마련 ▲한천점용허가 연장불허 ▲SRF과다사용 문제 해결 등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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