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일제정비
담양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소방관 진입창 일제정비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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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5일 담양·곡성군 관내 요양원 등 3층 이상 피난약자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창문에 역삼감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정비 에 나섰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은 하나의 비상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적치해둔다거나 표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이번 정비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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