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이제는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대선 끝…이제는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03.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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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군의원, 오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민주당, 지방선거체제 전환…4월 중순쯤 후보 확정

국회 정개특위 중선거구제 도입 검토…각 후보들 촉각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6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시선이 쏠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군수·군의원 출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 입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직후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물론 무소속 예비후보자들까지 치열한 얼굴 알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 속에 각 후보 진영에서 4월 치러질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 시안을 3개월이 훨씬 넘게 확정되지 않은 도·군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논의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정가도 함께 술렁이고 있다.

지난 14일 문을 연 국회 정개특위는 주중 회의를 열고 6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정수 획정 작업을 급히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회의 광역의회 정수 확정에 따라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의 정수를 확정하는 순으로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에 밀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에 이미 선거구 획정을 확정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정수 획정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에 관해 18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만큼 선거구 획정과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안에 따라 정개특위의 논의에 모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의원에 대해 최소 3인을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여부가 모두의 관심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중 하나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의 경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 골자를 이룬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을 통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차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사안인 기초의원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법안의 국회 통과로 민주당의 텃밭인 이곳 전남 지역에서도 쪼개기 식 관행과 민주당의 일당 독식을 막는 선거구 공천권 제한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 십 년을 쌓아온 민주당의 아성에 무소속 또는 제3정당도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높아진다.

정가의 목소리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듭 거론하며 정치개혁안 추진을 적극 실천해 모범을 보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거대정당으로서 공천권 제한도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전남·북부터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선거구로 전면 개편을 단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정당이 다른 기초의원들이 협의 정치와 견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정착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이곳에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중선구제가 도입되면 여러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3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라 진행되고 4월 예정된 당내 경선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돼 예비후보들의 선거 채비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시도지사·교육감, 2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6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광역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1천만원, ··군의 장 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군의원 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하면 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군의 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전인 지난 18일과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정수·선거구 등이 바뀔 수 있는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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