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회에서 대표 추천 받아 모집

담양군은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들의 구성을 각춘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담양군은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각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자치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에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회 회원 모집방법에 있어서 기존 ‘공개모집’ 원칙 부분을 개정하여, ‘마을자치회에서 추천한 대표자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기존 25명 이내의 구성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해 많은 마을과 인원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 협조를 얻어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마을자치회 시범운영 사업신청 독려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농촌형 주민자치 실현으로 ‘담양식 주민자치’가 우리나라의 혁신 모델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4월 까지 입법 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의뢰 및 군의회 의결을 통해 5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2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제4기 주민자치회 구성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