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차량용 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담양소방서, 차량용 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4.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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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봄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및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주방용·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 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은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Kitchen)의 앞글자로 주방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 주방에서의 화재 중 상당수가 식용유 과열로 인해 발생하며,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0℃ ~ 390℃로 끓는점이 매우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일반소화기로는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주방용 K급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m²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m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규정되었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주방이나 차량은 화재의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차량에는 또 하나의 안전벨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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