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자 모집
담양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자 모집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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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목돈마련 기회 제공

담양군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 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탈수급 시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15세 이상 ~ 39세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 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4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4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1차 모집을 놓친 대상자들에 대해서 희망저축계좌11, 8차 까지 모집을 진행하고, ‘희망저축계좌7월과 10월 등 3차 까지 모집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계 및 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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