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선관위, 이장 대상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
담양군선관위, 이장 대상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5.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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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회의 참석자 200여명 대상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개 읍면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읍·면 이장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 내 여론 형성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이장들을 통해 공명선거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선거운동 상시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거소투표허위신고
금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담양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안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읍·면 이장이 몰라서 법을 어기
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역 대표자로서의 읍·면 이장들의 책임 의식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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