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월 1일 기준,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담양군은 지난 달 29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09,3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15,43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때는 군청(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열린민원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3,012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사무소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군청 열린민원과(☎061-380-3251)에,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회계과(☎061-380-3206~7)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송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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