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군수 선거 1억3천463만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된 담양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선거 때보다 1천863만원이 늘어난 1억3천463만5천800원이다.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8천2백여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2천2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 6천만 원, 약 12.1%가 증가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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