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자수·신고기간 운영’
‘전화금융사기 자수·신고기간 운영’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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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보상금 최대 1억원, 자수자에게 양형 반영

 

담양경찰서는 이번 달 68일부터 87일까지 2개월간을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조직 상선부터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까지 범죄조직원의 자수를 적극 유도하여 조직을 와해하고,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운영에 나섰다.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조직원 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루어지는 집단범죄로, 조직원의 자수가 총책 검거 등 조직수사의 중요 단서가 된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현금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신고제보하여 피해를 예방했거나, 범죄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범인 검거보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 및 현금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통장중계기 등 각종 범죄 가담 자수자에게는 원칙적 불구속 수사를 하며 재부 중요정보 제공시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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