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수도 요금 미검침 누락분 부과…주민들, ‘반발’
담양군, 상수도 요금 미검침 누락분 부과…주민들, ‘반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06.30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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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거쳐 오류 확인…주민 불편 사과문 발송
주민들, 생각지도 못한 부과금 예고에 불만 폭주

 

담양군이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위한 디지털 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중 수용가별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수도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수도 요금 미 검침 누락분에 대해 사과문과 함께 누락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발송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상수도 요금 발생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군이 상수도 요금에 대해 3년 치 누락분이라고 하여 30만원이 넘는 요금을 징수한다고 예고문을 보냈는데, 평상시 1만5천원∼2만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자동납부 하였으며, 지금도 디지털화 하고 나서도 같은 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30만원이 넘는 금액인지에 대해 궁금함을 묻자,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 잘못해 놓고 군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자동납부 하고 잘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전면 주민 K씨는 “담양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되는 데 이번에 상수도 요금 누락분이라고 하여 6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예고문을 느닷없이 보내 왔다”면서 “집에서 통상 아무리 써도 월 1만원이 조금 넘는 상수도 요금 이었는데 누락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군은 올해 초부터 수용가 1만5천가구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1천954가구에서 미검침 등 오류를 확인했다.


또한 군은 매월 수용가를 방문하고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수용가 방문 없이 인정 검침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상수도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중징계(해임·정직·감봉 등)를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검침 등 상수도 검침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해당 수용가 1,954세대를 대상으로 사과문 및 안내(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2022년 7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요금 누락분 342백만 원 에 대한 최종확정 금액을 부과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 검침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와 함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지역별 무작위 표본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수도 요금 부과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물순환사업소 관계자는 “뜻하지 않는 검침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군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이번에 예고문을 발송한 세대들에 대한 오류와 불만에 대해서는 수용가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친절하게 민원 접수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누락분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수용가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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