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110만원 지출…주민들, “본분 망각한 의원들 분개”

제8대 담양군의회가 4년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기에서 상임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파행’이라는 오명과 함께 ‘제3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가 종료됐다.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미리 사퇴한 이규현 의원을 제외한 담양군의회 의원 8명 중 김정오 의장, 이정옥 부의장, 김미라 의원만 참석해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임위 구성에 실패했다.
3명의 의원과 최형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참석으로 비록 개회는 했지만 상임위 구성에 실패한 담양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을 포함한 민생관련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은 상정도 못하고 ‘원안 파기’되어 모두 쓰레기통에 쳐 박혔다.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 소관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이다.
산업건설위에 제출된 조례안은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평 슬로시티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등 6개의 조례안이다.
이러한 담양군의회 임시회 파행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또한 회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110만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K씨는 “제출된 안건 중에는 급하지 않은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할지라도 급하게 현안 민생을 위한 안건들이 있는데도 회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에 군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의원들인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을 4년 전 당선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다”면서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정말 달라야 될 텐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민주당과 무소속이 갈라져 민심은 뒤로 한 채로, 지금까지 만나는 등 사전 협의도 없고 소신 없이 위에 눈치 보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한 제대로 된 대변인과 일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쓴소리 냈다.
또 다른 주민 L씨는 군수 주재의 회의 때는 회의 장면을 각 읍면사무실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개해 주고 있고, 타 지자체 의회도 유튜브 같은 채널로 주민들이 의회 진행 사항을 실시간 중계하는 곳이 많다”면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해 뽑아만 주고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않으니 정말 군민 무서운 줄을 모르니, 군민이 직접 의회진행 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의회부터는 꼭 만들어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이번 집행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두고 차기 집행부에서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무리해서 처리하려 했다. 다음 군수가 취임해 제출하고 처리해도 절대 늦지 않아서 회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군민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임위 구성으로 조례안에 대한 상정으로 기간과 인력의 손실 없이 다음 회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8대 군의원 들은 이러한 시간과 인력이 드는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고 제출한 조례안을 모두 쓰레기 통으로 쳐 박게 하는 등 군민들이 맡겨 준 직분을 유종의미를 거두지 않고 외면했다는 것이 공분을 사는 부분이다.
하나의 조례안을 제정하기 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지난 해 10월 경상국립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제출 된 경남 산청군 제8대 의회에서 다룬 조례안 218건을 대상으로 발의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의 논문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초 지방의회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정명희·민병익)이란 제목의 논문인데, 하나의 조례가 입법예고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전체 소요시간은 ‘평균 94.04일’이 걸린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더라도 조례안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기간과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59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6.5건을 발의, 연평균 2건이 채 되지 않는 1.65건을 발의했다.
이중 이정옥 의원이 ‘담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미라 의원이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김기석 의원이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