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모범운전자회, 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합동 캠페인
경찰서·모범운전자회, 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합동 캠페인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8.17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모범운전자회(회장 김현기)는 합동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어 운전자들의 주의의무가 강화되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도 부여했다.
국승인 서장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