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기각
(속보) 선거법 위반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기각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08.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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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 군수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 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받아 군민께 송구”
이병노 군수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이 군수는 오전 11시쯤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으며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다.


광주지법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이 군수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또 광주지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져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 군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을 받은 이병노 군수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께 송구스럽다”며 “공직자로서 40여년의 경험과 정치신인의 참신함을 믿고 선택해 주신 군민께 심려를 끼치고 담양군정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신중하게 살펴서 처신하지 못한 저의 불찰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때 군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한 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겠다”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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