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담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8.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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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해 월세 한시적 지원

담양군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 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청년 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8월 22일(월)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061-380-3317)로 하면 된다.
또한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민복지-청년월세지원)에서 대상자 개인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김민지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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