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주가 급락시 공매도 일시 정지 해야”
윤영덕 의원, “주가 급락시 공매도 일시 정지 해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10.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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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놀이터가 된 국내 주식시장 지적

개미투자자만 주가하락으로 손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 공매도 수수료가 증가했다사실을 확인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도한 후 싼 값에 다시 매수하여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만 허용되고 있다.

증권사는 공매도 수수료 수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36.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에 벌어어들인 292.8억원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올해 상반기 15,142,263 백만원으로, 작년 15,810,552백만원에 근접했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또한 작년 54,893,287백만원에서 2022년 상반기 42,148,415백만원으로 작년 수준에 이르렀다.

코스피는 작년 76일 종가기준 3305.21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공매도 부분허용이 재개되었는데, 그 이후 기관과 외국인은 국내 주식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증권사 수수료가 증가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 허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종목들에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고 많은 개인들이 우량주 중심의 주식 보유를 하고 있어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현실은 소총을 든 개인과 미사일로 무장한 외국인이 맞붙는 전투와 같다.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시장 안정 제도가 있지만 작동을 위한 변동 폭이 현실적이지 않고 시장이 다시 열리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막을 길이 없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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