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계획·가축사육제한 조례안 일부 개정
담양군, 군계획·가축사육제한 조례안 일부 개정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10.3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노 군수의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약실천 기대

 

담양군이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정 등을 통해 민선 8기 이병노 군수가 약속한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실천에 들어갔다.


담양군은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조례 일부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 조문 정비 및 주민 재공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것을 비롯해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단독주택은 취학유도지역 거리와 상관없이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갖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 환산 계수를 0.4로 정하고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한 것을 비롯해 자연녹지 지역 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규제도 완화토록 개정한다.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평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최대 높이는 평지붕 바닥면에서 3m 이하로 하고 경사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지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붕과의 이격거리를 최대 1m까지 이격 할 수 있으며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 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군은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전예고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태양광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추가 완화 및 대지 설치 시 적용하는 규정은 향후 조례 개정 시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는 현재진행형임을 표출했다.


또한 군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완화를 담은 조례도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이란 용어도 상위법에 맞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법률상 용어로 통일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부 제한 사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에 대한 주민 동의서 징구 등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기존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되 악취저감시설 등의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개축 및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악취 저감 도모와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한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지나면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사항도 삭제하는 등 근거 법률에 반하는 규정도 손을 봤다.


이러한 조례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전입법 예고기간을 운용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