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담양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11.08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상습체납 관련 강력 근절 조치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달 25~27일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무과와 과태료 부서가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영치활동을 진행했다.

영치 대상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 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조용상 재무과장은 "차량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