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중앙로, 홀짝 주정차제 실시 필요
담양읍 중앙로, 홀짝 주정차제 실시 필요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2.11.10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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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설 인도, 차량 개구리주차 가능하게 개선


양방향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 보행자 불편

상인들, ‘상가 활성화 위해 홀짝 주정차 공감대’ 형성

 

 

고질적인 담양읍 중앙로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방향 주정차제또는 홀짝 주정차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담양군은 전선지중화사업과 수도계량기 및 우수관로 정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9월에 도로변 포장 및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의 인도보다 훨씬 낮은 인도 블록을 사용해 차량들이 임시로 개구리 주차가 가능하도록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 동안 담양군은 담양터미널 입구~중앙지구대 사거리 앞~만성교 다리 앞 구간 등 중앙로 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터미널 인근의 노점상, 각종 불법간판들로 인도가 점령돼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이 중앙로 이용을 꺼려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정차 40분 유예를 주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중앙로 인근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중앙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로 인도변의 턱을 낮춰 개구리 주차가 용이해진 차량들이 중앙로에 진입해 양 방향에 주정차 해놓고 상가를 이용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권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선이 좁아져 다시 예전처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행 여건과 원활한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방향 주정차제 또는 홀짝주정차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55·읍 천변리)씨는 “2011년도에 시범운영했던 홀짝주차제와 2013년 한방향 주정차제가 처음에는 잘 지켜지다가 점차 흐지부지 돼 실패하는 등 그 동안 중앙로는 무질서를 넘어 통제 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공영주차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들로 교통해소를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한 방향 주정차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 정책이 잘 정착돼 침체된 중앙로 상가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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