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촌버스, 성인 1천원·청소년 1백원에 이용한다
담양농촌버스, 성인 1천원·청소년 1백원에 이용한다
  • 이정윤 기자
  • 승인 2023.0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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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협약…3월1일부터 시행

 

담양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성인은 1천원, 청소년은 1백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일 (유)동광담양고속과 담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버스 운행 협약을 체결해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000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담양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 1,000원, 초‧중‧고생은 100원의 동일한 요금으로 탑승할 수 있는 제도다.
청소년의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담양에서 승차 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하차하거나 타 지역에서 승차한 뒤 담양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존 구간요금제를 적용받는다.
그 동안 담양군의 기존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1,5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은 750원을 적용 받았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어르신, 청소년들의 버스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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