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02.2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15건 중 11건 원안 가결, 4건 수정 의결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023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0일 폐회했다.


10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현황 설명회 및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실·과소, 출연기관, 읍·면사무소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포함한 15건(의원발의 11건, 집행부 4건) 중,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의결했다.


최용만 의장은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