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면 출신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 국토위)이 지난 21일 ‘버스 운전자 보호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버스운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조 의원이 국토부 , 경찰청 ,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 인 반면 마을버스는 60.9% 달했고, 농어촌버스도 87.2% 가 격벽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승합차만 격벽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고속버스 , 시외버스 등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격벽 설치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해 경찰로 신고 접수된 건 ( 택시 포함 ) 은 최근 5 년간 총 1 만 6,533 건에 달하며 2018 년 2,425 건에서 2022 년 4,368 건으로 5 년새 약 80% 가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내버스 , 수요응답형 승합차 이외에 지자체 소관의 마을버스 , 농어촌버스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고속버스 , 시외버스 등도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격벽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안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며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