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신규 위촉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신규 위촉
  • 이정윤 기자
  • 승인 2023.03.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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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7일 김정우 변호사를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으로 새로 위촉했다.
이날 신규 위촉된 김정우 변호사는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5년 3월 6일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자문, 관련법규 해석 및 정책 자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등 담양군의회의 법률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용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양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자 경쟁력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고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우 변호사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장성군의회·광주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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