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지역에 위험천만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보행자 통행권 위협
담양지역에 위험천만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보행자 통행권 위협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3.03.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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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곳곳에 누군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이용한 후 그대로 방치한 모습.

요즘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 일명 개인 형 이동장치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가장 핫한 1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용 후에는 아무 데나 장소 불문 멋대로 세워 놓고 나 몰라라 해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업체들이 담양읍 관광명소 및 전남도립대, 관방제림 주변 도로변에 여러 대를 진열해 놓고 가면 이용자들은 바코드를 찍고 일정 시간 이용한 후 요금을 결제하고 타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난 후 인도나 도로변 아무 곳에나 정차 해 놓고 가버려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나 차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이용자들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 보행자,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김모씨(43·읍 백동리)는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전동킥보드 이용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선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전동킥보드 업주와 이용자를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 및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되도록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5km/h미만 + 총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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