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연 1회, 납입금액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
연중 수시, 공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투자경제과 신청
담양군이 국내외 여러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나섰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대장에 적합하게 등록이 완료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보험료 지원은 조례공포일 후인 2월 24일 이후 가입된 화재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담양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430여 업체로 이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농공단지 및 산단 등 입주 업체 22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파악을 실시했다”면서 “조사에 답을 회피 하는 업체도 다수 있었지만, 조사 결과 50%가 넘는 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보험료에 가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업체당 1개 보험에 한정하여, 금액대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하며, 1차 수요조사에 참여한 127개소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코로나19와 장기 내수침체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담양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자립형 경제도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진행된 이번 담양군의 신규 시책은 향후 제도 안정에 따라 점차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