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주요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담양읍 주요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4.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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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차량운행 불편 및 잦은 사고로 민원 증가
주·정차 유예시간 40분에서 20분으로 변경, 5월부터 단속

 

담양읍 주요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오는 21일부터 당초 40분에서 20분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주·정차 시 주의와 함께 긴밀한 협조 또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 때인 12시부터 2시간으로 적용했던 유예시간도 1시간으로 변경된다.
군은 유예시간 단축을 위해 먼저 담양읍 이장단 회의를 통해 주·정차 유예시간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협조를 당부했으며, 오는 30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도 밝혔다.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이며, 특히 버스 터미널 옆 부부식당~ 파리바게트~담양문화회관에 이르는 295m 구간은 교통 혼잡이 심해 점심 때 주어지는 1시간의 유예시간이 없다. 
또한 각 도로 구간 구간에 12개소의 실시간 단속카메라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주·정차 문제, 특히 장기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군은 터미널부터 시작되는 중앙로 주변 이면 도로 48곳에 990대가 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모(55·읍 천변리)씨는 “최근 공사로 인도변의 턱을 낮춰 개구리 주차가 용이해진 차량들이 중앙로에 진입해 양 방향에 주정차 해놓고 상가를 이용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권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선이 좁아져 다시 예전처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였다”면서 “지역 상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 정책이 잘 정착돼 침체된 중앙로 상가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읍내 주요 도로변의 주정차 유예시간이 길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면서 “유예시간이 줄어들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장기 주차를 하실 분들이 중앙로 등 이면 도로 곳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원활한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모든 주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544호 1면(2022년 11월10일자)를 통해 고질적인 담양읍 중앙로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방향 주정차제’ 또는 ‘홀짝 주정차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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