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된다 
‘담양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된다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4.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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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행안부 지역화폐 지침 개정안 지자체에 통보
농협 사업장 및 년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 사용규제 
모바일 상품권 최대 50만원 구매 한도 축소 될 전망

앞으로 관내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자재판매장 등 경제사업장과 월 매출 2억5천이 넘는 병·의원과 식자재마트 및 식당 등에서 ‘담양사랑상품권’ 사용이 규제돼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안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지차체에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곳은 신규 등록은 물론 기존 가맹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의 1인당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 이내에서 70만원 이내로, 보유한도는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여 지역화폐를 보유하여 누적금액으로 전자제품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담양의 모든 농·축협에서는 담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 월 매입금액 상한액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그 이하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그 결과 ‘담양사랑 상품권’ 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해당되는 사업장의 매출감소 및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 이모씨(가사문학면, 56세)는 “정부 개정안이 지역화폐 도입 취지대로 매출이 많고 사업이 잘되는 곳 보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사용을 권장해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된다는 것에는 정말 찬성하지만 가사문학면의 경우 하나로마트 외에는 바로 인근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면서 “담양처럼 경제기반의 주 원천이 농업인 소도시에서 그마나 10% 정도 할인 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약이나 비료, 농기계 등을 판매하는 농협의 농자재 판매센터 까지 사용이 제안된다고 하면 이는 고스란히 주민 실생활의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대안 없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안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을 늘린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와 물가, 금리인상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 할인이 주는 효과와 함께 담양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의 역할을 톡톡히 해 주었는데,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담양사랑상품권 발행액과 개인 구입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10% 이하 등의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결제 금액 일부를 적립(캐시백)·현장 할인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동안 담양군은 총 922억 원에 달하는 담양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지역경제를 견인하면서 주민들에게 할인혜택까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렸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단지 지역화폐라는 상징성을 넘어 재난지원금이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다시 지역경제를 선 순환시키는 긍정적 역할까지 해주었다.


정부가 개정안 되로 무조건 매출액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대도시와 소도시를 분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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