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담양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05.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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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군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제공하여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상래 서장은 "군민 여러분이 포상제도에 관심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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