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작이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작이 중요하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06.09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은서 담양군의원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는 막연함으로 출발했던 일본행.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각 지자체마다 경쟁 또한 치열하다.
우리 담양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 고향납세제 우수지역인 아이치현 고타쵸, 와카야마현 유아사초, 오사카 이즈미사노시를 방문했다.
처음 두 곳은 담양과 비슷한 군 단위 청사였고 이즈미사노시는 시청 규모의 청사로 그동안의 경험과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지만 직접 설명을 듣고 보니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공적인 일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일본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 여러 개의 홍보사이트를 운영하고 담당 부서까지 설치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보 방식 또한 다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협 이외에는 기부할 금융기관이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기부 사이트(고향사랑e음)가 있긴 하나 접속하더라도 자주 다운되기 일쑤여서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생각했다가도 번거로움 때문에 이내 포기하기 마련이다.
둘째, 일본은 답례품 품목이 1,500~3,500개 정도 된다. 
자체적으로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다보니 거의 쇼핑몰 수준의 답례품이 올라와 있고 기부자는 금액에 맞춰 고르기만 하면 된다. 특히 1촌1품제(지역 특산품을 그 고장에 와야만 살 수 있도록 외부 유통을 제한한 정책)가 강한 일본에서는 답례품 품목에 지역 특산품을 선정해 놓으니 굳이 그 고장을 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장점 덕에 기부를 택한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최대 관건은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한해의 기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관심을 갖고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선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일본은 답례품 선정 시 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류만 갖추는데도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나무공예 장인이 만든 죽제품임에도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답례품 선정에 응모하지 못한다면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특산품으로 어떤 물건이 올라가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을 받는 내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 하나가 나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에 대한 홍보였다.
폭넓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보육지원이나 의료시설 등 ‘지정 기부 방식’ 도입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정기부에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재난대비기금’으로 비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래 취지는 지방 소멸을 대비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있는데 답례품 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면 홍보 예산에 밀려 이 또한 대도시에 쏠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하다.
하지만, 인구 1만 명이 조금 넘는 유아사초의 경우 2022년도 기준 26만 건으로 약 34억2천만엔(한화 342억) 실적을 예상하니 인구 5만인 담양군은 힘을 낼 이유가 더욱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관심을 애정으로, 애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남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제’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라 명했다. 비슷한 기부 형식임에도 굳이 명칭에 ‘사랑’이란 단어를 넣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충원하는 것 외에도 출향인은 물론 이웃 모두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