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 선거법 관련 ‘5차 공판’ 열려
이병노 군수, 선거법 관련 ‘5차 공판’ 열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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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증인심문 시작, 공판기일 15일 앞당겨     
7월3일 오후 2시 6차 공판 속행, 증인 3명 채택

이병노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이 지난 1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5차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관련자 8명이 모두 출석했으며 아울러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 모씨, 황 모씨 2명이 출석해 심리에 임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 6차 공판 일정은 오는 7월3일 오후2시로 확정하고 고 모씨, 이 모씨, 설 모씨 등 3명을 2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상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차 공판 시 향후 공판일정을 월요일로 정했으며, 그동안 1개월 단위로 진행하던 것을 15일 가량으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넨 불법 기부행위 외에 식사비를 내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지역 시장·군수는 이 군수를 포함해 강종만 영광군수·박홍률 목포시장·이상철 곡성군수·우승희 영암군수 등 모두 5명이다.
이 중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23일 열린 광주지법 제12형사부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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