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무안군의회, 상호 고향사랑기부제 기탁금 전달식
담양군의회-무안군의회, 상호 고향사랑기부제 기탁금 전달식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07.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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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7일 담양군수실에서 5일 무안군의회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두 지역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54명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하여 모금한 기부금을 양 지자체에 270만원씩 서로 기부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최용만 의장은 “담양군의 발전과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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