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시간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 1시간 9,860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07.2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환산액 206만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5.0%, 9,620원)에 크게 못 미치는 2.5% 오른(240원) 시간당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2020년 8천590원(2.9%)→2021년 8천720원(1.5%)→2022년 9천160원(5.1%)→2023년 9천620원(5.0%)이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