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 왜 필요한가’
(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 왜 필요한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10.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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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담양출장소 과장 김선희

 

20181, 46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의 화재사고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사무장)가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23. 7월 현재 피해액이 34,300억 원(1,715개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심각하다.

공단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전문수사 인력이 부족한 일선경찰의 평균 조사기간은 11.8개월로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은닉, 수사기간 중 의료기관 폐업(96.3%,‘21.12월 기준) 등으로 빠져나가 징수율이 6.7%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사경 부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과잉진료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게 되면 신속한 수사착수 종결(평균 11개월3개월)로 연간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처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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