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이규현 도의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10.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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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산형성 취지 무색···농업 여건변화 반영한 가입한도 확대 등 개선 촉구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일 열린 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50여 년간 농어민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3월 농어민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저축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연간 저축 한도를 손보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저축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240만 원)로 기본금리(5.34%)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0.9%), 5년 만기(1.5%) 금리를 적용해도, 3년에 789만 원, 5년 만기시 1,40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저축한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농어가 푼돈 저축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쪽짜리 개정은 청년농 3만 명 육성 등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농어촌 변화 등을 고려해 저축한도와 장려금 지급률을 합리화하고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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