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 1년6개월 검찰구형 ‘술렁’
이병노 군수, 1년6개월 검찰구형 ‘술렁’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3.10.2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 피고인들, 징역 8개월·벌금 150~300만원 
이 군수, ‘담양 군정을 위해 선처해 달라’ 호소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열려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 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받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노 군수 등 9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벌금 150만원~3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은 이 군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사받자 이 군수가 대리 선임해준 변호사비 대납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군수가 선의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초반 진술과 달리 범행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을 받은 이 군수도 변호사비 대리 선임과 비용 대납에 대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정 취지로 진술한 것을 번복하며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아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했으나, 변호사비의 대납 의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신인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며 "처신이 경솔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은 게 당연하지만 담양 군정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선고 형량이 이 정도라면 항소를 하더라도 쉬운 상황이 아니겠지만 이 군수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다투고 있어 앞으로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했다.


한편, 이 군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