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3.10.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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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비용 지원
돌려받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 기여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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