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3.1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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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차장 야영·취사로 주민 이용 불편 제기

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계도기간 운영

 

담양읍 백진공원 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들로 인해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지(20231030일자 8)보도 이후 담양군은 후속 조치로 국가하천 영산강 8.5km 구간(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최근 백진공원 내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하여 야영 및 취사를 하는 캠핑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둔치 내 쓰레기 불법 투기로 경관을 해치고,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 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에서부터 담양읍 삼다리 백진공원까지 총 8.5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담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1116~12. 6)이 지나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적발 시에는 하천법 제98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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