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담양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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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대 21만 3,000원 올라

담양군이 지난 8일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 및 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진례 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7가구의 권리 구제와 더불어 몰라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 군민 33.9%의 가입을 이끌고, 15,899가구에 65억 7,10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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