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입니다”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입니다”
  • 최지안 기자
  • 승인 2024.01.30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7천855건 1억2천699만원 부과

담양군이 2024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855건에 대해 총 1억2천699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은행 창구와 CD/ATM기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용상 재무과장은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되는 지방세인 만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1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78)로 문의하면 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