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담양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4.02.0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담양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담양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 또는 ☎ 061-381-2476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