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필수인가 무리수인가
(기고)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필수인가 무리수인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2.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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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 -

 

이용환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얼마 전 뉴스에서 앞으로 의료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늘린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봤다.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준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프고 취약한 노인이 많을 텐데, ‘의료쇼핑이라는 단어가 정책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정도 많고, 급격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관리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사익 추구가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피해액이 약34,0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고작 6.9%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적기조사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 이슈사건 수사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건강보험공단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다.

일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불법개설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도 상시 감시통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의 범죄 행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퇴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고령화 저출산 현상은 어느덧 우리 사회의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건전한 재정과 올바른 의료 환경을 위한 건강보험의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한 필수조건임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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