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접수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접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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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는 2024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희망자를 신청 접수에 나섰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방법으로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 이양 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청년 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농촌 지역 정착 지원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가입요건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 또는 밭기반 정비사업 등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 등이 충족되어 공사에 매도 할 경우 1ha당 월5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할 경우 1ha당 40만원씩 만84세까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건경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담양지역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061-380-4112)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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