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선관위, 군청·경찰서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담양군선관위, 군청·경찰서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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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6일 양일간 담양군청 및 담양경찰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행위제한 및 위반사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담양군청 및 담양경찰서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를 도왔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기재돼 있는 각종 행사 일정 및 참석 예정인원 등을 알려주는 경우 공무원의 선거관여 사례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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