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
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4.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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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영

 

담양군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분할납부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용상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와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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