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세요”
“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세요”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4.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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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4월 30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담양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30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9월경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김은주 산림정원과장은 신청 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23년에는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105명에게 299백만 원을 지급했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담양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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