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군민기자단 참석

본지(대표 최광원)는 지난 18일 본지 회의실에서 직원 및 군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로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소장은 “디지털 성범죄 하면 연상되는 n번방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해 피해자가 60~80명으로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인데 범죄 가담자만 최소 5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주범에 대해 징역 42년형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탄원서만 제출할 뿐 추징금은 납부 하지 않고 있어 범죄수익금 추징 명령이 추가로 진행됐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등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거나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을 비롯 소지 구입 저장 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며 유포와 재유포, 유포협박, 합성제작 및 유포,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도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아야 하고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소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 요청기관에 사건지원, 의료지원,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변경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담양군민신문에서 성폭력과 디지털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