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담양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5.29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 분쟁으로 인해 한국 농업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며, ‘국가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라고 촉구했다.
장명영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농업종사자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대통령실 및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