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조례안 심사· 결의안 채택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제328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민생관련 조례안 19건(의원발의 10, 집행부 9)을 심사, 처리 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3건, 자치행정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등을 처리했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는 군민의 복지 및 안전과 관련된 민생 조례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