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면 출신 양부남 의원,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월산면 출신 양부남 의원,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4.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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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1천만원 넘으면 인출 일시정지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자금 인출이 이뤄진 후에 취하는 임시조치 성격이어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양 의원 판단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원에 달한다. 
올해 1∼5월 피해액도 2563억원에 달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매년 피해액 5000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과 수차례 면담을 했다”며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이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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